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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총정리 — 2026년 변경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허용 사유 6가지와 2026년 변경사항 총정리.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신규 추가. 세금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SUMMARY]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무주택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의료비 지출 등 6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026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도 사유로 추가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제도다. 퇴직 이전에 정산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 기간은 0으로 초기화된다. 이후 퇴직 시에는 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퇴직금이 산정된다.

구분내용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정산 후 효과해당 기간 근속 초기화
세금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청 방법사용자(회사)에게 서면 신청

2026년 법정 허용 사유 6가지

  1. 1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2. 2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할 때
  3. 3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2026년 신규 추가):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4. 4의료비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5파산 또는 개인회생: 법원에서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6. 6임금 피크제 적용: 사용자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

중간정산된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올라간다.

퇴직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자.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중간정산 이후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하면, 이후 5년을 더 근무해도 퇴직 시에는 5년치 퇴직금만 받는다.

또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한다.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Q2.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A: DC형(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 대신 중도 인출 제도가 있으며 법정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Q3. 중간정산 후 퇴사하면 추가 퇴직금이 있나요?

A: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Q4.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A: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이연이 가능하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까지 절감된다.

Q5.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법원 지급명령 신청서 등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Q6. 중간정산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다. 단, 중간정산 시점까지 쌓인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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