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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생애최초·조정지역 세율도 반영.

참고: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감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지세는 1억 이상 계약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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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1채(비조정지역) 기준: 6억 원 이하 1%, 6~9억 원 1~3% 구간세율, 9억 원 초과 3%입니다. 2주택 이상은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2024년 기준).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시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Q.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를 가산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 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됩니다.

이 도구 사용하는 방법

1
부동산 종류 선택

주택, 토지, 상가 중 취득 부동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2
매매가 입력

실제 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분양가 또는 감정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3
조건 선택

생애최초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보유 수를 선택하면 해당 세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4
총 취득 비용 확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와 법무사 보수, 인지세 등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야 할 전문 지식

2024년 부동산 취득세 체계는 이전 대비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 도입됐고, 2022년 12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완화가 시행됐습니다.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가 유지되는 반면, 비조정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취득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 원이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폐지돼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라면 생애최초 취득자 모두 혜택 대상입니다. 단, 부부 합산으로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외에 실제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반드시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통상 거래가의 0.1~0.3%), 인지세(1억 원 초과 시 15만 원~35만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시가의 1~3%), 부동산 중개 수수료(0.4~0.9%)를 합산하면 6억 원 아파트 기준 총 부대 비용이 500만~1,0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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