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 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무료 모의계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무료로 모의계산합니다.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소정급여일수·1일 수급액·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자동 적용, 월별 수령액 그래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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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약 6개월) 이상 필요.
월 급여 ÷ 30일. 예) 월 240만원 ÷ 30 = 8만원
소정급여일수 테이블 (2026년)
|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 상한액 68,100원/일 · 하한액 66,048원/일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보통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1일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이어야 하며, 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특수 사유는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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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역일수로 나눈 값이며,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 연동)입니다. 계산된 수급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 하한을 미달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단,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처우·통근 불가(왕복 3시간 초과)·질병 등 법정 특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구직활동 확인(4주마다 실업인정),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이 도구 사용하는 방법
퇴직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더 많은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개월 수)을 입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월 급여를 30으로 나눈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 월 240만원 → 8만원.
소정급여일수, 1일 수급액, 총 예상 수령액 및 월별 수령액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 — 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무료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야 할 전문 지식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55조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해 상한·하한액을 조정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상한액이 하한액(66,048원)과 근접해 중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하한액 근처에서 수급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사실상 하한=상한에 수렴하는 현상이 노동시장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부정수급 적발 시 추가 제재(지급액 5배 환수)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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